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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떤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매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2.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3.법 제83조 제3항 또는 제84조 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4.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5.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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