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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부가가치용역거래는 어떻게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가. 연구개발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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