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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합니다.1.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2.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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