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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세무서장은 어떤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해제 등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1.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2.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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