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어떻게 인도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