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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와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합니다.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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