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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조건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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