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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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