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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어떤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나요?
Answer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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