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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당국은 연장 신청을 받은 후, 연장 여부를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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