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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합니다.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5. 제품의 가격표6. 제조원가계산서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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