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전승인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언제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Answer
신청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며,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