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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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