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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연례보고서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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