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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합니다.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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