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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차입금 환산 시 선택할 수 있는 환율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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