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합니다.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