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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합니다.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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