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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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