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청구에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이 아니라, 채권이 실행 가능해지는 시점에 기준합니다.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초기부터 존재하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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