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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정보의 시가 교환을 위해 제공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로 합니다.1.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나. 제2항제14호의 법인 또는 단체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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