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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어떤 가액을 시가로 봐야 하나요?

Answer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해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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