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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거래회사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합니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14. 그 밖에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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