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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그룹이 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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