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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보고할 때,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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