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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 위탁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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