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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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