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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 분할 등으로 연결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때 합병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에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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