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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나요?
Answe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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