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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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