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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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