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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인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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