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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결정되며, 위원은 누구에 의해 임명되나요?

Answer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합니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3. 영관급 이상의 장교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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