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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후보자가 임용 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합니다.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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