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1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2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사업 장소에 기초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3.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3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