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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임용권자가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나요?
Answer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1. 전직 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로 전직시키려는 경우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속 부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4.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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