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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어떤 내용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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