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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군무원의 업무 대행을 한 경우 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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