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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급, 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4급, 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합니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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