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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군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2.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 또는 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청원휴가(이하 '병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3. 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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