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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외국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3. 국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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