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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언제 실시되나요?
Answer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합니다. 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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