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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일반군무원이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1.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3.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4.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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