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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군무원이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이관되나요?

Answer

일반군무원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의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해야 하며, 해당 부대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합니다. 이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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