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확정된 판결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 재심사유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준수해야 하는 소 제기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나 항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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