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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 항만을 방문할 때 예포 발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군예식령 제7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 항만을 방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포를 발사합니다. 다만, 선임 군함이 외국 항만에 이미 정박 중일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하지 않습니다. 1. 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합니다. 2. 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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