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그 공정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또는 총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1. 28. 판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보상'으로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