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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할 때 본문에 따른 기간 외에 7일, 함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는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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