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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될 수 있는 병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합니다. 1.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 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또는 정보과 3. 공군 가. 미사일방어부대 외의 부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나. 미사일방어부대 방공포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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