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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에 산입되지 않는 복무기간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르면, 군무이탈, 무단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 채용된 휴직기간 중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휴직기간 중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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