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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성급 장교의 직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합니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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